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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4971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11,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법원에 2015카단22925호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248,717,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9. 위 신청의 취지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27.경 피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서울고등법원 판결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이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판결금액 248,717,000원에 대하여는 위 ①항 채권가압류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6. 12. 22. 이 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을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45419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7.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 중 77.835/408.415를 양도하고, 위 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4,73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2018. 7.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 11.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8. 1. 17. 위 ③항 판결금 중 손해배상금 34,732,4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36,778,360원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8. 11. 22.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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