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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1.14 2019가합11
지부장 선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조합의 지부로서 경북 C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5년 1월경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 이 법원에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D 명의의 ‘제11대 대의원(지부장) 선출보고(통보)’라는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정4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2015. 2. 12.부터 2016. 9. 9.까지 7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700,000원의 출장비를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고, 2016. 9. 29. 피고로부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3,819,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12.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출장비와 하드디스크 교체 명목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 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6가소10281). 원고와 피고는 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7. 11. 15.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 인용한 부당이득금 중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 7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일부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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