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L와 피고 I 사이의 2009. 10. 22.자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 중 384,000,000원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L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L를 상대로 공장부지 매수용도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5103호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09나53071호 손해배상). 순번 이름 원금 지연손해금 1 A 87,990,278 2007. 12. 2.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 B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 C 92,990,275 위와 같음 4 D 18,598,055 위와 같음 5 E 29,196,110 2007. 12. 2.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6 F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7 G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8 H 18,598,055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L의 재산에 대한 경매 내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3차례에 걸쳐 배당을 받은 결과, 2009. 10. 27. 기준으로 원고 A는 13,855,596원의, 원고 B은 12,682,059원의, 원고 C은 31,705,161원의, 원고 D는 6,341,032원의, 원고 E은 526,147원의, 원고 F는 12,682,064원의, 원고 G는 11,494,848원의, 원고 H는 6,341,032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나. L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 L는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L가 고양시 덕양구 M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 37,633,330원, 이주비 133,093,960원의 합계 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