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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9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0: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여자 친구 E를 태운 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2세), H(22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씨팔놈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우완관절, 우족관절)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그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닛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353,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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