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5.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 J 일행들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H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 B을 말리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H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사이다

병을 손에 들고 돌에 충격하여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H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쪽 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피고인 A을 때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G, I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I, F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