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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0259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면서, 개인업체 E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2014. 9. 12. 5,000만 원(이하 ‘1차대여금’이라 한다), 2014. 9. 30. 4,000만 원(이하 ‘2차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4.경 피고 D(E)의 요청으로 약식불 책자의 디자인 및 제작을 하고 48,684,508원의 용역대금채권과 이에 대한 수정세금신고와 관련한 60만 원의 과태료채권(이하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4) 원고 A은 2014. 9. 1. 서울 중구 F빌딩 오피스텔 G호를 피고 D에게 전대하였는데, 피고 D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3,441,000원(이하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의 변제 (1) 피고 회사는 1, 2차대여금에 대한 각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22. 4,000만 원., 1,000만 원, 2016. 6. 7. 600만 원, 2016. 6. 12. 500만 원, 2017. 10. 2.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은 용역대금으로 2014. 6. 2. 150만 원, 2014. 10. 30. 500만 원, 2015. 7. 7. 100만 원, 2017. 8. 8. 1,818,1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을 변제충당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54,800,000원{1차대여원금 및 2차대여금의 이자 480만 원(2014. 12. 1.부터 2015. 6. 22.까지 6개월분)} 및 그중 1차대여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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