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서귀포시 소재 F리조트의 관리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 D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2005. 8. 2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9. 26. 아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4. 퇴직하였다.
근로계약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인(피고)은 연봉(퇴직금 96만 원)을 포함하여 1,150만 원에 2년간 근로계약을 한다.
9. 위 계약 만료 시 상호 원만히 협의해야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이의가 없을 시는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2014. 6. 30. 200만 원, 2014. 8. 28. 184만 원, 2016. 1. 12. 6,010,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6년간(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 384만 원(= 월 급여 64만 원 × 6)을 2014. 6. 30. 200만 원, 2014. 8. 26. 184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② 2011년부터는 퇴직금 96만 원을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였으므로 모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는 2016. 1. 12. 피고에게 6,010,9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1. 9. 26.부터 2014. 5. 4.까지 피고에게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 2,503,890원{= 96만 원 × (2 222/365)}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