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5. 22.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이름: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아래 바티칸 유물전(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① 사업명: 바티칸 유물을 포함한 천주교 관련 전시 ② 사업지: 국내 ③ 사업규모: 행사기간 중 최대 100만명 제2조(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분) ① 원고 A은 본사업을 위하여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투자하되 5월 22일까지 입금한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본 사업을 청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본 사업에 투입된 각종 비용(총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발생, 지불할 기부금액 포함)을 공제한 수익금의 6%를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제3조(투자자금의 용도와 투자시기, 지분) ① 투자자금의 용도: 인, 허가 비용, 사업 추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한 원고 A의 총 투자금은 피고 회사의 증자시에 6%의 비율로 지분을 인정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되, 제2조에서 정한 수익금 정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원고 A의 지분을 피고 회사에 반환, 주식명의개서를 하여 피고 회사의 사주로 처리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위 투자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4. 8. 6.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8.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투자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