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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4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97,193,200원 및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전기기계기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 B는 에스케이 주식회사(위 회사는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5. 8. 3.부터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에서 유비쿼터스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들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공회사인 에스케이가 원고 회사에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마치 이를 알선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며 D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 B는 에스케이가 약 270억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구축 공사를 원고 회사에게 하도급 주도록 하면서 D 대표 E를 피고 A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 A은 2008. 6. 10. 원고 회사와 D이 ‘홈네트워크 대행점 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원고 내 담당부서에 마치 D이 중간에서 위 하도급을 알선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고하였다. 4) 원고 회사는 피고 A의 보고를 받고 2008. 11. 20. D에게 1차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186,452,52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항 목 금 액 1 원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원 107,859,320원 2 D의 알선수수료 반환의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인 F, G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원 341,400,000원 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원 210,000,000원 4 피고 A이 공탁한 금원 130,000,000원 5 피고 B가 공탁한 금원 100,000,000원 합 계 88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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