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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17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2,9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C 공장용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E 공장용지 2,625㎡로부터 2012. 7. 11. 분할된 토지이다. 를 2012. 4. 10. 소외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약정의 체결 및 일부 이행 1) 원고 회사는 2012. 6. 15. 피고 A과, 2012. 6. 16. 피고 B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피고 A은 5억 원, 피고 B는 2억 5,000만 원 원고 회사와 피고 B가 작성한 약정서(을제2호증) 제1항에 "3/5 지분 중에 5억 원은 을(피고 B)이 지급된 것으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윗부분의 ”D 지분 3/5 중에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 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위 5억 원 중 50%인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취지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각 부담한다. ②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 및 피고 B가 지정하는 소외 D의 공동명의로 등기한다. ③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치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각 20억 원을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라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주식회사 신영대농개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5억 원을, 피고 B는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A과 D은 2012. 8. 10.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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