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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3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각과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피고인의 반복된 주거침입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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