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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7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13:00경 서울 금천구 C 2층 피해자 D(41세, 여)의 집에서, 다가구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결혼반지 1개(시가 25만원 상당), 여성용 시계 1개(시가 20만원 상당), 14k 귀걸이 15개(시가 40만원 상당), 남성용 가죽 손가방 1개(시가 미상), 현금 35만원 등 도합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1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14:45경 서울 금천구 E 3층 피해자 F(69세, 여)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다가구 주택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구두 청취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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