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5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부 관계인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 상세정보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내용이 경미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수회 규율위반 행위를 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엿볼 수 없고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