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6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과 혼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1심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저녁에 동일 주거에 재차 침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