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의 아들, C은 B의 딸이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6133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4. 20.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2,438,0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4. 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를 ‘D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를 ‘E 계좌’라 한다)로 2회에 걸쳐 합계 66,874,894원(50,000,000원 16,874,894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각 송금에 관하여 D 계좌의 “기재내용”란에는 “엄마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 4. 4. 무렵 D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그 계좌의 기재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3. 3. 5. F와 사이에 과천시 G아파트 628동 1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4. 9. E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1억 300만 원이, 같은 날 D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B의 남편 H는 자신이 신청한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하단4539, 2015하면4539)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B가 딸 C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3. 4. 4. 피고 명의의 D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E 계좌로 66,874,894원이 송금되었다.
B는 평소 딸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6,000,000원이 송금된 것을 포함하여 2013. 3. 8.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D 계좌로 합계 66,874,894원이 송금되었다가 그와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