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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2:45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부근에서 구리시 토평동 87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가 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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