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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7: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 555-21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2010. 10월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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