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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4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9:2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562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40여일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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