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소재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토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27.6km 지점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가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