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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0517
계약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홈페이지 개발 및 공급 계약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병원 홈페이지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납기일 : 2015. 4. 15.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갑(원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1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계약금 8,000,000원(부가세 별도)은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나머지 8,000,000원(부가세 별도)은 감수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체보상금 :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원고)”에게 있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 내역 및 계약금액 산정 내역 : 별지와 같다.

나.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계약금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진행경과 피고는 납기일인 2015. 4. 15.까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5. 12. 웹버전의 페이지 수 초과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비용(페이지 당 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5. 5.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작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와 사이에 “지체보상금은 프로젝트 완료 후 지체된 사유를 쌍방이 정확히 가려 일수 헤아림. 단, 자료가 80P에서 90P로 늘어날 경우 지체보상금 (60만 원)이 소진된 것으로 헤아림”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작업을 재개하였다.

피고는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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