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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5.자 2019카확5221 결정

주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00,60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의 형식에 관하여 구 중재법(2016. 3.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에서 ’집행판결‘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 중재법은 ’집행결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사건의 인지액은 종전 ’집행판결‘에서처럼 소송목적의 값[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가목 참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중재판정 집행결정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의 변호사보수 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에 따라 그 산정한 금액의 1/2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보수 전액은 동일한 소송대리인이 수행한 소송으로서,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되기 전에 당초 위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로 제기되었을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그 반소로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본안사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중재법 제37조 제1항 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6. 3.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 제37조 는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 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한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간이·신속하게 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등에 그 이유가 있다(2016. 3.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 개정이유 참조). 한편, 개정 중재법의 시행(2016. 11. 30. 시행)에 따라 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이하 ’예규‘라 한다)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인지액은 소장 등이 아닌 그 밖의 신청서에 관한 인지법 제9조 제5항 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규 제18조 , 제11조 ).

위와 같은 중재판정 집행재판의 형식에 관한 중재법의 개정 내용과 취지 및 관련 예규의 내용에다가 집행재판의 형식 및 그에 따른 불복절차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법원의 허부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 다르지 않고( 중재법 제39조 참조),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의 경우도 개정 전후 서로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중재법 제38조 참조)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심리사항과 그에 따른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의 주장, 공격·방어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 등은 기존의 집행판결 절차에서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예규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의 인지액 외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인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지액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이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금액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와는 그 발생근거와 성격을 달리하는 점, 인지법은 일부 인지액 산정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여 인지규칙이 위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보수규칙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제3조 제1항 ) 그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법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4조 제1항 ), 인지법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없이 정액의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당 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에서도 변호사보수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서도 구 중재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의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에는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안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사건)이 정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기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 제4조 를 적용하여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에 따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은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며, 중재판정 집행재판은 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 재판과는 그 심리방식과 절차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전제에 있는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사건에서 지급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6. 12. 5.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559 )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 2017. 1. 13.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7. 2. 1. 반소로서 중재판정취소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989 )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대한 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2017. 8. 17.)을 지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전인 2017. 8. 11.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분리 전후 및 그 심급을 통틀어 ’중재판정취소사건‘이라 한다), 2017. 8. 14. 본소를 신청사건으로 재배당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본소는 2017. 8. 16. 신청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호 로 재배당되어 2017. 8. 18. 각하결정이 있었고, 피신청인들이 2017. 8. 25.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2018. 1. 26.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1) , 재항고 없이 위 각하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재배당 전후 및 심급을 통틀어 ’집행판결‘ 사건을 ’본안사건‘이라 한다), ④ 중재판정취소사건은 2017. 8. 17. 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2017. 8. 31. 항소장 제출 및 2018. 5. 15. 항소기각, 2018. 5. 29. 상고장 제출 및 2018. 12. 13. 상고기각)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한편, 신청인은 본안사건과 위 중재판정취소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신청인에게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2017. 2. 27.자 및 2017. 10. 31.자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비고란에 본안사건 및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심 및 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모두 중재판정취소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뿐 아니라 중재판정취소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이 중재판정취소사건의 소 및 항소 제기일 이후인 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취소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위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위와 같은 소송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지급한 위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뿐 아니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위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위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3,700,604원이 된다.

3.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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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5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9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호

2018. 1. 26.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1)

본문참조조문

- 중재법(구) 제37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2항

- 중재법(구) 제37조 제1항

- 중재법 제37조

- 중재법 제38조

- 중재법 제39조

-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중재법 제37조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4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5.자 2019카확52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