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5』
1. 피고인은 2019. 2. 23.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왼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2』
2. 피고인은 2018. 10. 29.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김포공항행)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