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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에서 용산역을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가 역곡역에서 구로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전동차 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가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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