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8: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손을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