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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1도1353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공동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로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307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2011. 7. 25.이 경과되기 전인 2011. 7. 15.로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들을 소환하였으나,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연기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인 2011. 8. 19.로 다시 정한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출석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후 2011. 9. 28.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이 연기된 이상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가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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