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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612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ㆍ변경ㆍ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3. 4. 22. M 변호사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국선변호인도 같은 날 판결문등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국선변호인은 2013. 4. 24.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달 26. 14:50에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한 사실, ③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5. 3. 9:50에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2013. 5. 13.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3. 4. 26.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5. 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쳤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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