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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466
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2019. 8. 1.이 경과하기 전인 2019. 7. 26.로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한 후 그 공판기일에 2019. 7. 23.자로 제출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9. 30.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어 위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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