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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90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2013. 10. 23. ‘T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플랜트 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06. 12. 20.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2006. 12.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B 철구사업본부의 상무로, 피고인 F는 2009. 9.경부터 2012. 6. 5.경까지 피고인 B에서 시공한 ‘U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하도급업체인 V의 운영자이다.

【2014고합909】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 A은 2010. 5. 7.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W 시설공사 중 지장물이설공사’(이하 'W 공사'라 한다)를 약 76억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8.경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에 위 공사를 약 65억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도급계약의 약 76억원 중 27억원 상당이 취소되었으므로, 현대산업개발과 X에 27억원 상당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현대산업개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3매 피고인 A은 ① 2010. 11. 30.경 현대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410,951,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② 2010. 12. 15.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으며, ③ 2010. 12. 16.경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3,564,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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