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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을 제출한 바 없고,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특별히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고소 무렵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게 된 경위, 그 후 피해자의 대응 및 병원에 가서 진찰받게 된 과정, 피고인이 내려친 판넬 사진을 찍은 시점 등 이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과 객관적인 사정 사이에 모순점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 판시 판넬은 스티로폼을 상당한 강도가 있는 철판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위 판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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