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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6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눕힌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본인이 착각한 것을 깨닫고 행동을 멈추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미수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강간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미수죄의 인정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의하고 다음 날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사정들과 상당히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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