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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4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펜스로 설치한 판넬은 피고인 소유 물건이고, 가사 D 소유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D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판넬로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D은 대구 수성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공유하면서 실제로는 위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각자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창고가 2개 있고, 그 중 좌측 창고에는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운기 등을 보관하고 있고, 우측 창고의 일부에 피고인이 닭장을 만들어 닭을 사육하고 있다.

3) D은 2005. 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EGI 펜스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

)을 좌측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1. 10.경 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우측 창고로 옮겨두었다. 4)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경작하던 부분과 도로의 경계선에 판넬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들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울타리로 사용한 판넬이 누구 소유인지에 관해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판넬을 우측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울타리로 사용한 판넬에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해 있는 G, H식당, I식당의 광고스티커가 붙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74면, 한편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던 판넬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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