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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09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물건들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8개월 / 제2 원심판결: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청소기, 모니터, 탁자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부쉈다. 의자를 들고 내리치자 피해자가 손으로 막은 것은 기억난다.”, “모니터는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인지 바닥에 내려친 것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왼쪽 바닥에 떨어졌다. E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쳤는데 피해자가 팔로 막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45쪽, 109쪽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방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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