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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2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사이로, 이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1. 12. 31. 17:00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거주지인 E아파트 302호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9쪽)

1. 이메일

1. 사진(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27.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국 북경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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