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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3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6. 00: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9,000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내 2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86,000원{ = 하루 평균 손님 7명 수사기록 75쪽 × 손님 1인당 수익 14,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39,000원 - 여종업원에게 준 25,000원 수사기록 75쪽 ) × 7일(2014. 10.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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