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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233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C(2014. 7. 7.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2009. 2. 6. 2010. 2. 5. (2016. 1. 29.) 5,460만 원 2009. 2. 6. 1억3,650만 원 2 2009. 3. 6. 2010. 3. 5. (2016. 1. 29.) 7,000만 원 2009. 4. 6. 1억7,500만 원 3 2009. 5. 7. 2010. 5. 7. (2016. 1. 29.) 1억320만 원 2009. 5. 7. 2억5,800만 원 4 2009. 6. 8. 2010. 6. 8. (2016. 1. 29.) 9,540만 원 2009. 6. 8. 2억3,850만 원 5 2009. 7. 7. 2010. 7. 6. (2016. 1. 29.) 1억200만 원 2009. 7. 7. 2억5,500만 원 6 2009. 8. 6. 2010. 8. 6. (2016. 1. 29.) 9,216만 원 2009. 8. 6. 2억3,040만 원 7 2009. 9. 8. 2010. 9. 7. (2016. 1. 29.) 7,464만 원 2009. 9. 8. 1억8,660만 원 8 2012. 3. 15. 2013. 3. 15. (2016. 1. 29.) 72,173,500원 2012. 3. 21. 8,491만 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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