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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6836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29,813,977원 및 그중,

가. 427,393,506원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나. 245,775...

이유

기초사실

순번 보증일 대출금 대출은행 보증원금(변경) 보증기한(연장) 1 2008. 8. 14. 4억 원 D은행 3억 4,000만 원 (2억 7,200만 원) 2009. 8. 14. (2017. 8. 4.) 2 2009. 9. 11. 5억 원 중소기업은행 4억 7,500만 원 (4억 2,500만 원) 2010. 9. 10. (2017. 8. 4.) 3 2016. 4. 29. 2억 5,000만 원 한국산업은행 2억 3,750만 원 2017. 4. 28. (2017. 6. 29.) 4 2016. 4. 29. 6억 원 한국산업은행 5억 1,000만 원 2017. 4. 28. (2017. 6.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D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때에 피고 A(C의 대표이사였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8. 8. D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7. 7.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금 연체를 이유로, 2017. 6. 30.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C에 대한 보증사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8. 25. D은행에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45,775,020원을, 2017. 8. 1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427,393,506원을, 2017. 8. 29. 한국산업은행에 이 사건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39,027,678원 및 이 사건 ④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513,369,49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합계 1,425,565,697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은 ‘본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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