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1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에게 월 15% 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6,000만원을 대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 자율 60% ~ 18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3. 6.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대부 받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6.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빨리 입금해 라, 내가 대기 조가, 내가 가당찮네,

진짜, 야, 어,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병원을 가 까, 가서 뒤집을까,

뭐 우짜자고,

내일 12시까지 병원 앞으로 갑니다,

무조건 준비하세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0:00 경 부산 북구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