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익산시 B 상가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익산시 B 상가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5,000,000을 대부해 주고 한 달 이자 75만원을 지급 받아( 연 211.76%)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 10:00 경 익산시 B 상가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 세 )에게 " 개자식,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집사람을 데리고 와 차량을 리스로 뽑아 대위 변제 하라" 고 말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