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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폐악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의 확정으로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준 건으로,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단 나흘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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