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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자백, 반성하고 있고, 입원치료 중인 아버지를 돌봐야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통장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폐악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일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부품공장을 다니다가 실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병든 부모를 돌봐야 하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건으로,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역할한 점이 인정된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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