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4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폐악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단 2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준 건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