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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53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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