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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6노36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피고인 B의 중개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광주 T, 2 층 주택의 매매계약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개입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C은 R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R의 성명 및 ‘F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중개 보조원 자격이 취소된 사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권유로 같은 사무실을 인수하고 같은 상호로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을 자신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매매, 임대차계약의 거래 알선, 현장 답사, 계약서 작성을 모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담당한 사실, ④ P, Q, L, O 등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을 공인 중개사이 자 위 사무소의 운영자로 인식하고 피고인 A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계약 교섭, 체결, 이행 단계에서 피고인 B을 적혀 본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B의 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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