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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5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4. 여름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9. 17: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다른 놈 만날 수 없게 해줄거다, C야 같이 갈 때 나에게 메달리지 말아라 이를 악물고“, “나 죽기 전에 너를 절대 포기 못한다, 난 개가 아니다 너의 알량한 욕심이 커다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끝을 보겠다면 그렇게 하마 승자 없는 패자만 있는 전투를 너도 원한다면”, “더 이상은 내가 미련한 생각이구나 그래 이렇게 끝을 보자 아쉬움은 가슴에 담아갈게 나 미워하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9. 17:41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문자메지시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받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신발장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9. 17:48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문자메지시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씹보지 창녀 개보지 못한 년아 제발 나 좀 말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20. 09:0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하루하루를 당신 생각하겠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수갑 찬 사진을 같이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9. 06: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야 함께 죽었으면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7. 23:12경 장소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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