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 9.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22.31㎡(37평)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3개, 마사지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부관리를 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