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4.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대경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보건대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