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5. 1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574 신기천 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연리 방면에서 도창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도창리 방면에서 정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군용 박스카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피고인이 다시 정상적인 주행 차선으로 돌아가면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박스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박스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