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517,693,953원 및 그 중 121,901,553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34,792,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 생산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0. 3.경부터 원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D조합 관련 분쟁의 경과 피고 C은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외상으로 쌀을 구매하고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쌀을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 30.과 2017. 1. 5. D조합에 118,984,000원 상당의 쌀을 발주하면서 B의 거래처에 쌀을 납품하도록 하였다.
D조합은 B이 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8. “원고는 D조합에게 118,9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1416). 원고는 2017. 8. 1. D조합에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121,901,553원을 지급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2. 확정되었다.
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관련 분쟁의 경과 1) 피고 B의 사내이사 F은 2016. 11. 10.경 농산물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4억 6,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백미 20,000포대를 시가보다 저렴한 포대당 23,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E이 원고가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선입금거래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자, F은 피고 C으로부터 2016. 11. 15. ‘양곡보관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받아 E에 교부하였다. 2) E과 피고 B은 2016. 11. 14.경 E이 백미 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이 백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