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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45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31,959원 및 그중 3,534,915원에 대한 2019. 6. 27.부터 2019. 7. 9.까지는 연 10.44%...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은 변동금리로, 상환기일은 2012. 5. 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다.

나. D조합은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충남 예산군 E 전 1,349㎡ 및 F 전 1,45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2. 5. 14. D조합의 위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D조합은 2014. 8. 20. 배당받은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2014. 8. 20.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3,633,885원,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38,659,740원이 남게 되었고, 이후 D조합은 2014. 9. 12. 송달료를 일부 환급받아 이를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3,534,91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39,417,611원이 남게 되었다. 라.

D조합은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9.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9. 6. 26.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3,534,91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41,197,044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4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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