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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29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5. 14.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5.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은 1997. 4. 4. E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및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위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D조합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3 한편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E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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